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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방관" 국가 상대 소송

<8뉴스>

<앵커>

동거하던 남자에게 살해된 40대 여성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살벌한 가정 폭력을 경찰이 본체 만체하는 바람에 화를 당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정형택 기자입니다.

<기자>

41살 황모 여인은 지난해 9월 함께 살던 60살 최 모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유가족들은 황씨가 숨지기 전 최씨의 잦은 폭력에 시달렸으며 지난해 세차례나 폭력 피해사실을 신고했으나 경찰이 알아서 해결하라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유가족 : 국민의 기존적인 생존권도 국가에서 보장 못 받을 정도의 천한 인간이었나 묻고 싶어서 소송을 한거야. 경찰에 신고했는데 신고한 사람이 죽었으니까.]

유가족들은 경찰이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최씨와 국가를 상대로 3억7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유가족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이용수/서울 송파경찰서 형사과장 : 피의자를 경찰서로 데려와 형사입건했고, 피해자에게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다했다.]

양측의 공방 속에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송란희/서울 여성의전화 간사 : 가정폭력이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강력한 처벌을 해야한다.]

가정폭력 사건과 관련해 국가의 책임을 물은 이례적인 이번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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