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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승진·공채 시험장에도 휴대전화 반입 불허

경찰은 올해부터 시험 부정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승진과 공채 시험장에 응시자들의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시험장에서 휴대전화를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응시자에 대해 금속탐지기로 몸을 검색하고 시험장 감독도 2명에서 3명으로 늘릴 방침입니다.

경찰은 지난해 수능부정 비리를 수사하면서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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