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신용카드 소득 공제 범위가 달라지고 현금 영수증제도 시행됩니다. 앞으로 물건을 살 때는 바뀐 규정을 고려해 결제 수단을 선택하는게 좋습니다.
정석문 아나운서가 알려드립니다.
<아나운서>
지난해까지는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10% 를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의 20% 만큼 소득공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연봉의 15% 이상 신용카드를 써야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예전에 비해 공제 혜택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대신 올해부터는 현금 사용액도 신용카드 사용액에 합산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액 결제는 현금으로 하는 것이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건당 5천원 이상 현금으로 구매하면 영수증을 발급해 주는데 신원 확인이 가능한 신용카드나 주민등록증 등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배우자나 자녀, 부모가 사용한 현금 영수증도 합산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으로는 복권 추첨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액을 결제할 때는 신용카드가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각종 마일리지나 포인트 적립, 무이자 할부 같은 부가서비스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