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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오른 '집단소송제' 주요 쟁점

<8뉴스>

<앵커>

새해부터 증권집단소송제가 시행되면서 재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소송 남발을 우려하는건데 시민단체들은 까다로운 소송 요건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최대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003년 2월, 대규모 회계부정이 드러나면서 SK글로벌의 주가는 보름만에 3분의 1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당시 집단소송제가 도입됐다면 50명 이상의 주주대표가 소송을 벌여 모든 주주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올해부터 집단소송제가 시행되자 재계는 2천여 개 모든 상장·등록 기업이 소송에 노출돼 있다며 긴장하고 있습니다.

[양금승/전경련 기업정책팀장 : 주가조작과 내부자 거래 부분은 바로 적용되고 다만 분식회계 부분이라 할 수 있는 회계 처리 기준 위반에 대해서는 자산 2조원 이상에게만 올해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주가조작과 내부자 거래는 엄연한 범법행위이고 회계부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금융기관 등을 빼면 실제 집단소송 대상 기업은 10개 안팎이라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입니다.

과거 회계부정에 대한 법 적용 유예 여부도 논란거리입니다.

[박훈/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법이 제정되고 시행되기에는 1년 간의 준비작업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2년 정도...]

하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송호창/변호사 : 국제 사회에 약속한 것을 스스로 위반하게 되면 자기 발등 찍기 하는 거다...]

회계기준에 대한 엇갈린 해석도 소송 요건과 관련해 시비거리입니다.

[대기업 재무팀장 : 분식이라는 것 자체가 어느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분식이 될 수가 있고 또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첨예한 논란 속에 정부와 여당은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과거 회계부정에 대한 법 적용 유예 여부를 다시 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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