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7호선 방화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기도 광명경찰서는 시료가 부족해 용의자의 옷에서 휘발성 물질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통보에 따라 5일 안에 용의자 윤 모씨를 석방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화재발생 구간인 천왕에서 온수역 구간을 중심으로 목격자 제보전단을 배포하고 플래카드를 내거는 등 증거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또 신대에서 온수역 사이 7개 지하철역 폐쇄회로TV를 모두 수거해 용의자 윤씨의 탑승 여부 등을 조사하고 지하철공사의 녹취록에 대한 정밀감정 결과가 나오는대로 공사 관계자들의 사법처리 여부도 결정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혐의점에 대한 추가 증거가 확보될 경우, 다시 소환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윤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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