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노숙인이 10명 이상 거주하는 쉼터에는 상담요원이 배치돼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노숙인 보호시설 운영 규칙을 공포했습니다.
이에따라 상담보호센터에는 시설장과 행정책임자, 상담요원 등 6명 이상이 배치돼야 하며 노숙인 쉼터는 입소자가 10명 이상일 경우는 상담요원이, 100명이 넘으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배치돼야 합니다.
또 노숙인 보호시설로 상담보호센터와 노숙인 쉼터를 둘 수 있는데 상담보호센터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40평 이상이 돼야 하고 그외 지역은 28평을 넘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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