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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이마트 전 직원들, '부당노동행위' 사측 고소

신세계 이마트 수지점 전 직원 이종란씨 등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학서 신세계 대표를 비롯한 신세계 이마트 관계자 세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신세계 이마트 수지점 분회 노조가 결성된 뒤 회사측이 노조가입 직원들을 불러 노조 탈퇴를 종용했으며 노조 가입자들은 작업장에도 배치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마트측은 "노조탈퇴를 강요하거나 근무 도중 이들을 감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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