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지금까지 감정평가액으로 분양하던 산업단지 내 물류시설을 앞으로는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조성원가로 분양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자연녹지에 화물터미널 등 물류기반시설이 들어설 때 시장.군수가 허가할 수 있는 면적을 현행 만 제곱미터에서 3만 제곱미터까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최근 이해찬 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물류시설에 대한 인.허가절차를 줄여 화물터미널을 조성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의 공사계획 인가 없이 시.군의 건축허가만으로 조성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500억원 규모로 운용되고 있는 물류합리화시설 융자사업의 대상에 화물 터미널 사업을 포함시키는 한편 4.9% 수준인 융자 이자율도 낮추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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