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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의원 현대전자 주가조작 '무혐의'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정몽준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99년에 고발인인 이익치씨를 기소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사안이고, 이 결론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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