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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 '비상'

쓰레기차량 10여대 반입 거부

<앵커>

새해 들어 지난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지에 직접 묻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면서 전국의 자치단체와 환경부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정형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환경부는 지난 97년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 시행 규칙에 따라 올해부터 음식물 직매립을 금지했습니다.

악취와 해충이 생기고, 침출수로 2차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데다 매립지 사용 기한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을 섞어버리는 경우가 많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도 부족해 벌써부터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수도권 매립지, 광주 남구 광역위생매립장, 대구 방천리 위생매립장 등 3곳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차량 10여대가 반입 거부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경우 하루에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가 2천5백 톤이지만 공공시설의 용량이 500톤에 불과해 천400 톤 규모의 처리시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민반발에 밀려 완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음식물 분리 수거율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광주 남구가 70%, 충남 보령이 52%, 강원도 원주가 64% 등에 불과해 쓰레기 대란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음식 쓰레기 직매립 금지 지역은 전국 151개 자치단체로, 직매립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고 2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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