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소속인 이갑용 울산 동구청장과 이상범 북구청장은 3일 자신들이 공무원노조 파업에 동조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이 특별교부세 지원중단 등 징계성 행정처분을 내린 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3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행자부 장관이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령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복무조례개정안 발의권, 징계의결요구권 등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벌어지는 권한 다툼의 시비를 헌법재판소에서 가리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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