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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12세 미만에 의료급여 혜택

올해부터 차상위 계층의 12세 미만 아동에 대해 의료급여가 실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2005년도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아동은 전체 진료비의 15%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고 입원시 식대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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