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는 현금 영수증도 신용카드처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저렴한 인터넷 전화서비스가 시작됩니다.
한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부터 근로자와 개인사업자의 소득세율이 낮아집니다.
천만원 이하 소득자는 9%에서 8%로 4천만원 이하는 17%로 각각 1%씩 인하됩니다.
이자와 배당에 대한 소득세율도 1%포인트씩 낮아집니다.
장애인 소득공제도 늘어납니다.
부양가족 가운데 장애인 한명당 백만원씩 공제해 주던 것을 올해부터는 2백만원으로 늘렸습니다.
현금 영수증도 신용카드처럼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5천원 이상 현금으로 구입한 뒤 신용카드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 영수증을 받을 수 있고, 현금영수증 복권제도도 시행됩니다.
대신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축소돼 급여의 15%를 초과한 금액의 20%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해주고, 의료비는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제외됩니다.
승용차와 고급시계 등 14가지 품목의 특별소비세 인하조치가 6월까지 연장됩니다.
신용불량제도가 폐지돼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금융거래가 끊기거나 취업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사라집니다.
또 070으로 시작하는 인터넷 전화서비스가 본격 시작돼 저렴한 요금으로 시내, 국제전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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