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와 함께 해외에 살면서 외도를 한 아내와, 아내가 주소를 친정으로 옮기는 등 이혼 의사를 비쳤는데도 적극적으로 재결합 의사를 밝히지 않은 남편에게 가정 파탄의 책임이 똑같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는 회사원 A씨가 부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부인 이름으로 옮겨 놓은 재산도 똑같이 나누라고 판결했습니다.
"부정 아내·기러기 아빠 절반씩 책임"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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