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군사 쿠데타를 독려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가 시민단체에 의해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된 김용서 전 이화여대 교수에 대해 최근 무혐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개인 홈페이지에 '친북비호 독재정권 타도는 합헌'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가 같은 혐의로 고발된 조갑제 월간조선 사장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와 조씨가 외국의 군사 쿠데타 사례와 '저항권'에 대해 언급한 것을 폭동이나 국가변란을 선동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이들이 내란을 선동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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