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에 딸린 농장서 산재도 보험 적용" SBS 뉴스 Seoul 작성 2005.01.02 10:19 조회 조회수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건설업체에 딸린 조림농장에서 일을 하다 숨졌지만 농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이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본사와 분리돼 운영되는 사업체가 그 자체로 독립된 사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사업목적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면 본사와 같이 산재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차 버리고 '풀숲' 숨어 있다 결국…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동영상 기사 천장 무너져 38명 다쳤는데…"천운" 참변 막은 '빈 공간' 동영상 기사 "도망가네?" 역주행 사고 내고…"한국인 아니래요" 급증 동영상 기사 우린 오해 풀렸다는데…"경고성 메시지" 미국 답변 발칵 동영상 기사 [단독] "미 대북정보 공유, 미사일뿐…김정은도 막혔다"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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