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에 딸린 농장서 산재도 보험 적용" SBS 뉴스 Seoul 작성 2005.01.02 10:19 조회 조회수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건설업체에 딸린 조림농장에서 일을 하다 숨졌지만 농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이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본사와 분리돼 운영되는 사업체가 그 자체로 독립된 사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사업목적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면 본사와 같이 산재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야구장 옆 건물 지어 '도둑 관람'…연 13억 번 업주, 결국 "경보 끄고 지게차까지 동원"…75억어치 돌연 사라졌다 동영상 기사 "난 아니겠지" 2030 무시했는데…125% 폭증했다 동영상 기사 미모의 '41세 간호사' 정체…사진 자세히 봤더니 동영상 기사 4호선 지하철서 '두 눈 의심'…"왜 안 말려?" 황당 장면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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