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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겨우' 예산안.파병연장안 처리

신문법, 기금관리법, 민간투자법도 본회의 통과

<앵커>

국회는 어젯밤(31일)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과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 그리고 신문법을 처리했습니다. 국회는 이로써 대치와 파행으로 점철된 2004년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정하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백 34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과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파병연장동의안의 경우 찬성 161표, 반대 63표였습니다.

[김원기/국회의장 :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처리 시한을 한 시간 여 남겨두고 가까스로 가결되면서 헌정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과 군부대의 불법 외국주둔 사태는 막았습니다.

이른바 뉴딜 3법 가운데 기금관리기본법과 민간투자법, 그리고 4대 법안 가운데 신문법은 차수를 변경해 오늘 새벽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다수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 세 가지 법안에 대해 반대표를 던졌지만 표결 자체를 막진 않았습니다.

당초 안건에 포함돼 있었던 과거사법은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넘기자는 김원기 국회의장의 중재를 여야가 수용함에 따라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17대 국회는 쟁점 법안 가운데 국가보안법과 사립학교법, 과거사법 그리고 국민연금법 등을 남겨놓은채 2004년 의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나 여야는 그동안의 대치 과정을 통해 상호 불신의 골이 깊어질대로 깊어졌고, 여기에 당내 불화 마저 노정돼 연초 정국에서도 여야 격돌과 당내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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