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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시험 '부정행위' 확인

지난 7월 순경공채서 '헛기침'으로 정답 교환

<8뉴스>

<앵커>

수능시험에 이어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서도 부정행위가 저질러졌습니다. 휴대전화 대신 헛기침으로 정답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방송 정석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7월 11일 실시된 순경공채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용의자 30살 오모씨 등 4명이 작성한 시험답안지입니다.

경찰학개론과 수사 등 다섯 과목 시험답안이 똑같습니다.

20문항은 4명 모두 같은 답으로 틀렸습니다.

이들은 전체 시험시간 100분 가운데 60분은 각각 문제를 푼 뒤 나머지 시간에 시계의 초침에 맞춰 헛기침을 하는 수법으로 정답을 주고 받았습니다.

[권혁우/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장 : 일정한 시간대에 헛기침을 함으로써 문제의 정답을 서로 연락하는 방법이다.]

고시학원 등에서 알게 된 이들은 지난 6월부터 도서관에 모여 사전 모의 연습하고 각자 한두 과목씩을 맡아 집중적으로 공부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같은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기 위해 한꺼번에 응시원서를 내 수험번호를 나란히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상위권 성적으로 필기시험에 합격한 오씨 등 3명은 사건이 불거지기 전까지 신임 순경교육을 받고 있었으며 28살 최 모씨는 면접에서 탈락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시험부정행위 방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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