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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기내흡연, 비위행위이지만 '해고는 부당'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비행중 기내 흡연으로 해고된 승무원 김모씨가 "부당한 해고"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자 승무원이 비행중 흡연한 것은 중대한 비위행위이기는 하지만, 몇 차례 비행기 안에서 담배를 핀 것이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15년 동안 항공사 승무원으로 근무한 김씨는 3차례에 걸쳐 비행기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고 회사가 이를 문제삼아 해고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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