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는 집단 소송제가 시행되고 전자어음이 발행, 유통됩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법률관련 사항을 이종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새해들어 바뀌는 제도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증권과 관련한 '집단 소송제도'입니다.
기업의 허위공시나 주가조작으로 피해를 입은 소액주주들을 위한 제도로 자산이 2조원 이상인 기업이 대상입니다.
또 실물경제에서 사용되는 종이 어음장 대신 인터넷에서 발행되는 '전자어음'이 생겨납니다.
암거래를 막고 거래를 투명화하자는 취지입니다.
생계형 운전자에 대한 규제도 내년 4월부터 완화됩니다.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음주운전이나 벌점초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해줍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복지도 증진됩니다.
법률구조 대상자의 범위를 월평균 소득 17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하며 국내에 사는 탈북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전자법정 시설도 현재 5개법원에서 13개로 늘어납니다.
아울러 구속기소된 피고인에게만 주어지던 국선변호제도가 기소 전 피의자에게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이밖에 우리나라 국민과 혼인한 중국동포 등의 재입국도 허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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