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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허위과장 광고 기승

올해 토지관련 피해상담 37% 급증

<8뉴스>

<앵커>

쓸모없는 땅을 마치 개발 예정지인 양 속여 파는 허위과장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기기묘묘한 사기 수법에 피해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펜션과 전원주택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부쩍 늘어난 토지분양광고입니다.

'특A급 필지', '최대투자수익보장', '선착순 금일마감' 같은 매력적인 문구들로 가득합니다.

박모씨도 이런 광고를 보고 지난 4월 충남 서산에 땅을 사려고 계약금 390만원을 걸었다 고스란히 떼였습니다.

[박모씨/토지분양광고 피해자 : 돈을 입금하고 나서 만약에 땅이 마음에 안들면 바로 환불해 주겠다고 해서 땅을 보러 갔더니 개발될 가능성조차 없더라고요.]

올들어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토지관련 피해상담 건수는 213건으로 지난해보다 37%나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신행정수도 이전예정지였던 충청권이 34%로 가장 많았고, 제주권 29%, 강원권 23% 순이었습니다.

개발이 어려운 농지를 투자예정지인 것처럼 부풀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김종관/한국소비자보호원 : 현행법상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없이 취득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농지는 개발이나 택지 등으로의 변경이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마치 가능한 것처럼 속여서 파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토지를 구입할 때는 계약하기에 앞서 반드시 현장을 답사하고, 등기부등본과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같은 관련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 계약금이 총 매매대금의 10%를 넘지 않게 하고, 환불조건도 반드시 계약서에 명기해야 한다고 소보원은 충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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