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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갈비' 품질검사 허술

관청 검사체계, 법규정 미비 보완 시급

<8뉴스>

<앵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버젓이 이어져왔을까요? 허술하기 짝이 없는 관리 체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가짜 이동갈비 제조업체가 도청에 제출한 신고서입니다.

'이동갈비'라는 품목명에 갈비살을 이용해 양념육을 만들겠다는내용이 버젓이 적혀있습니다.

부채살을 팔면서도 갈비육으로 신고한 것입니다.

명백한 허위 신고지만 해당 관청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법상 축산물을 가공 판매하는 업체는 제품 설명서를 해당관청에 제출하기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청은 허위표시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아예 없는 것입니다.

사후 관리도 부실합니다.

매달 한차례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은 돼 있지만 조사는 애초부터 불가능합니다.

[경기도청 관계자 : (갈비) 제품이 수백가지입니다. 일일이 행정기관에서 나가서 검사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요.]

납품받은 백화점과 홈쇼핑업체들도 검사에 소홀했습니다.

[판매업체 관계자 : 업체에 대한 지명도나 신뢰도를 의존하는 경우도 있다. 일일이 건건이 검사할 수는 없다.]

검찰은 가짜 갈비를 구입한 피해자가 워낙 많아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적발 업체들을 사기가 아닌 축산물관리법상의 허위표시 혐의로 처벌했습니다.

결국 업체들의 도덕적 해이와 관청의 허술한 검사 체계, 그리고 법 규정의 미비가 또 한번 음식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키운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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