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북한의 법제도와 경제특구 등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 6명으로 개성공단 법률자문회의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자문회의는 앞으로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해 법령 제.개정과 해석·적용 그리고 법적 문제 처리 방향, 법적 인프라 구축 등의 자문역할을 담당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법률 수요에 맞게 자문위원을 적절하게 위촉할 계획"이라며 "첫 회의는 개성공단 부동산등록준칙 등 관련 규정과 법령정비계획을 검토하기 위해 내년 1월초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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