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예측을 잘못한 민자사업에 대해 국가가 민자업체에 거액을 물어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2부는 경북 문경의 이화령터널 민자사업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보상금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704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실제 교통량이 사업초기 예측의 20~30%에 불과한데도 국가가 통행료 인상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만큼 약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민자사업 수익이 당초 예상 수익의 80% 이하로 떨어지면 적자분의 70~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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