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자본이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하려 할 때 5일 간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냉각 기간' 제도가 도입됩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개정안은 특정기업의 주식을 5% 이상 산 투자자는 투자목적을 '단순투자' 또는 '지배권 취득' 가운데 택일해 공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 보유목적이 단순투자에서 지배권 취득으로 바뀔 경우 5일 내로 이를 금융감독 당국에 신고하도록 하고 5일 간 냉각기간을 둬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추가로 주식을 매입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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