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고용정책기본법을 고쳐 기업들이 B형 간염이나 뇌심혈관 질환자라는 이유로 채용시 차별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그러나 B형 간염 보균자 등에 대한 채용차별 금지 규정을 신설하면서 처벌조항은 마련하지 않아 유명무실한 법개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미 지난 2000년 10월 전염병 예방법을 고쳐 B형 간염을 취업을 제한하는 질병군에서 제외했지만 B형 간염보균자에 대한 채용차별관행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