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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충돌 전말

오늘(29일) 1시 반 법사위 전체회의는 최연희 위원장이 적극 주장해 연 회의.

어제까지는 국보법 처리에 대한 기미가 전혀 없었고 상정도 안 된 상황

 열린우리당과 민노당은 오전에 회의를 갖고 오후에 국보법 상정을 시도하기로 결의하고 회의장에 입장.

그러면서 오후 1시에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제출해 국보법 폐지안 2, 형법보완안 1이 안건으로 남은 상황

 그러자 '아차 싶은 ' 최연희 위원장이 사회를 안 보기 위한 지연에 나섰고 15분이 지난 뒤 최재천,노회찬이 사회기피라고 주장하며 직무대행을 하겠다고 회의장에 들어감.

 그런 다음 문을 열어놓고 최재천 사회로 회의 진행해 안건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대체토론을 진행하겠다고 선언.

 이때 최연희 위원장이 나타나 다시 위원장석에 앉았고 한나라당 김덕룡,남경필,김용갑 의원 등도 서둘러 들어옴.

 논란 중에 노회찬 의원이 제안설명을 마이크 없이 했고 이 상황에서 주성영 의원이 마이크를 빼앗아 바닥에 던진 뒤 발로 밟아버림

 최연희 위원장은 오후 2시가 넘자 본회의가 개의됐을때는 국회의장의 승인이 있어야 회의를 한다는 국회법 조항을 들고와 시간끌기에 나섬.

 그러면서 국회의장에게 회의를 여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양당 원내 수석 부대표에게 확인을 요구.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의장이 법사위 마음대로 회의하냐"고 했다며 "회의가 무효"라고 주장했고, 이종걸 부대표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최재천 간사는 "이미 상정과 제안설명이 된 것이니 이제 본회의 들어가자"고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데리고 퇴장.

 결론적으로 절차상으로는 지난번보다 상정의 정당성을 열린우리당과 민노당이 확보한 상황. 한나라당 최연희 위원장도 상정 자체가 무효라기보다는 회의를 열때는 국회의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로 회의가 무효라는 주장을 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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