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방송위원회의 허가 추천에 따라 SBS와 강원민방GTB에 대해 각각 방송국 재허가를 부여했습니다.
정보통신부는 재허가를 내주면서 방송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정부의 정책과 일정을 준수하고, 각 무선국의 전파가 허가범위를 넘지 않도록 하며 방송위원회의 재허가 추천조건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번 방송 무선국 재허가 유효기간은 2005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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