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천㎡ 이상 규모의 대형 찜질방과 목욕탕에 대한 상속·증여세가 2∼3% 오릅니다.
그러나 일반 건물과 다가구주택을 포함한 단독주택의 기준시가는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물 기준시가를 이같이 조정, 고시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건물 기준시가는 아파트와 연립주택, 대형 상가와 오피스텔을 제외한 모든 건물에 대해 양도·상속·증여세 과세기준을 삼기 위해 국세청이 매년 1회 이상 산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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