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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일협정 문서 공개 결정

<8뉴스>

<앵커>

정부가 한일협정 관련 문서를 40년만에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제 징용, 징병 피해자들의 보상 요구가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유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외교부가 공개하기로 한 한일협정 관련 문서는 지난 63년의 제6차 한일회담 청구권 관계자료와 64년의 청구권 위원회 회의록 등 다섯종류로 1천2백여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입니다.

이 문서들은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의 공개판결 이후 정부의 항소로 서울고등법원에 계류중이며 내년 1월 17일부터 일반인에게 공개됩니다.

지난 65년 정부는 일본과 한일협정을 맺고 유·무상 등을 합쳐 모두 8억달러를 식민지 지배 보상댓가로 받는 대신 개별 피해보상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문서들이 공개돼 이런 협상과정이 잘 알려지게 되면 100만여명에 이르는 일제 징병징용 피해자들의 보상 요구가 거세질 전망입니다.

[이수혁/외교통상부 차관보 : 문서가 공개되면 각종 민원이 제기될 것이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한일수교 회담 문서 공개 등 대책기획단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한국정부가 피해자들의 동의도 없이 개별 청구권 행사를 막은 만큼 한일협정 재협상까지 주장하지만 정부는 배상금을 경제발전에 쓴데다 국가간 최종합의니 만큼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는 피해자에 대한 생계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보상 요구를 가라앉힐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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