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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세 인하' 행자위 소위 통과

국회 행정자치위는 2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부동산 거래세 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해 전체회의에 넘겼습니다.

개정안은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세율을 현행 3%에서 2%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농업소득세를 5년간 부과하지 않고, 영농을 목적으로 창업한 농업법인이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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