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세 인하' 행자위 소위 통과 SBS 뉴스 Seoul 작성 2004.12.28 16:56 조회 조회수 국회 행정자치위는 2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부동산 거래세 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해 전체회의에 넘겼습니다. 개정안은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세율을 현행 3%에서 2%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농업소득세를 5년간 부과하지 않고, 영농을 목적으로 창업한 농업법인이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쌍둥이 낳고 "무려 1억 받았다"…회사 어딘지 보니 "악" 치료 받다 갈비뼈 골절…'공포의 의사' 정체 "최소 11명" 여성 줄줄이 살해…연쇄살인 공포 동영상 기사 "오늘부터 전면 금지…위반 시 최대 300만 원" 동영상 기사 순찰하다 독방 갇힌 경찰?…난리 난 '사진 한 장'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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