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도권대기개선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이 법의 전담 조직인 수도권대기환경청 설치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환경부는 수도권대기환경청 설치 방안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됨에 따라 기존 경인지방환경청을 수도권대기환경청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수도권대기개선특별법에 따라 수도권 500여개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 허용 총량을 조사하고 총량 초과 사업자에 대해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업무를 맡게 됩니다.
정부는 그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수도권 지역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배출허용 총량제 등을 추진해왔으며 내년부터 수도권대기개선특별법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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