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선거 기부행위 기소 SBS 뉴스 Seoul 작성 2004.12.28 11:23 조회 조회수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교육감 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인터뷰 기사가 실린 주간지를 학교 운영위원등에게 무상배포한 혐의로 모 시사주간지 판매팀장 55살 이모씨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6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58살 이모씨에 대한 기사가 실린 주간지를 선거인인 학교 운영위원 등 2,409명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차 버리고 '풀숲' 숨어 있다 결국…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동영상 기사 천장 무너져 38명 다쳤는데…"천운" 참변 막은 '빈 공간' 동영상 기사 우린 오해 풀렸다는데…"경고성 메시지" 미국 답변 발칵 동영상 기사 [단독] "미 대북정보 공유, 미사일뿐…김정은도 막혔다" 야구장 옆 건물 지어 '도둑 관람'…연 13억 번 업주, 결국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