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등 과거 행적으로 인해 논란이 됐던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는 선거유세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며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유세현장에서 피고인의 유세장면을 지켜본 증인들이 모두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다며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17대 총선 기간인 지난 4월 경기 연천군에서 열린 선거유세에서 "상대후보인 한나라당 고조흥 후보가 '30대는 투표하지 말고 놀러가라'고 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철우 의원, '선거법 위반' 의원직 상실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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