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으로 올해말까지 적용되는 승용차 특소세 인하조치가 내수소비 활성화 차원에서 추가로 6개월 연장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3월 24일부터 승용차 특별소비세율에 탄력세율을 적용해 세부담을 20% 덜어주는 조치가 연말로 종료되지만 시행기간을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배기량 2000cc 초과 승용차와 그 이하 승용차에 적용되는 10%와 5%의 특소세율이 각각 8%, 4%로 내려진 상태가 내년 6월까지 지속됩니다.
또 보석, 귀금속, 고급사진기, 고급시계 등 12개 품목에 대한 특소세인하도 6개월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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