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특별6부는 "선박의 뒤에서 어획물을 끌어올리는 어선으로 개조하지 못하게 한 해양수산부 고시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어민 박모씨 등 3명이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미식 트롤어선의 증가 등으로 인해 오징어 생산량이 폭증해 가격이 떨어지고 다수 영세 어업인의 생존권도 침해된다"면서 "산란기 오징어 자원보호를 위해서도 해수부의 고시는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원고들은 지난해 1월 선박 옆에서 어획물을 끌어올리는 자신들의 ´현측식´ 어선을 선박 뒤에서 끌어올리는 ´선미식´ 어선으로 개조하려다 해수부가 영세어선에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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