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은 이번 합의로 리비아 대수로 공사 관련 리스크를 해소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2001년 2월 리비아 정부가 대수로 공사와 관련해 부실시공과 지체보상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동아건설과 대한통운 측에 13억달러를 요구하면서 시작된 양국 간의 건설외교 분쟁도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2001년 2월 리비아 정부가 대수로 공사와 관련해 부실시공과 지체보상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동아건설과 대한통운 측에 13억달러를 요구하면서 시작된 양국 간의 건설외교 분쟁도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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