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 행위를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증권 집단소송 대상에서 2년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7일 오후 국회 법사·재경위 소속 의원들과 재정경제부·법무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지만, 법사위와 재경위 소속 일부 의원들은 2년 유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재형 정책위 의장은 "정부측은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지난해 말 법 통과 이후 1년을 유예했던 점을 감안해 2년간 유예하는 쪽으로 점차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말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