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70억원 이상인 기업은 내년부터 법인세 신고 때 세무사 등이 신고서를 작성하는 '외부세무조정'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70억원 이상이거나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법인은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가 많은 점을 감안해 외부세무조정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이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고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무신고로 간주돼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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