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었던 휴대전화 위치확인 서비스가 내년부터는 악용되지 못하도록 규제가 더욱 강화됩니다.
이현식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 가족을 사칭해 119구급대 등에 다른 사람의 휴대폰 위치추적을 의뢰하면 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채무자 등 이해당사자의 행방을 찾아내기 위해 긴급구조서비스의 휴대폰 위치 확인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회사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는 직원에 대해 회사측이 위치추적을 할 경우, 해당직원에게 위치추적 사실을 통보하도록 의무화됩니다.
일부기업에서 노조활동을 하는 직원을 회사측이 휴대폰을 통해 몰래 감시했다는 논란이 빚어진데 따른 것입니다.
이런 조치들은 이달말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어떤 이유로든 위치추적을 할 때마다, 그 사실을 휴대폰 사용자에게 무조건, 즉각 통보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 긴급구조 기관이나 소속 요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얻은 다른 사람의 위치정보를 영리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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