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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규제' 내일부터 일부완화

6개 지방도시 '재건축 후분양 규제'도 풀려

<앵커>

분양권 전매를 막는 투기과열지구 규제가 지방 6개 도시에서 내일(28일)부터 일부 완화됩니다. 침체된 주택거래가 되살아날지 주목됩니다.

고철종 기자입니다.

<기자>

건설교통부는 부산과 대구, 광주, 울산, 창원, 양산 등 6개 지방도시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탄력운용 방안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도시에서는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에서 '분양 계약 후 1년 경과 때까지'로 바뀌게 됩니다.

다만, 청약 1순위 자격제한, 무주택 우선공급, 주상복합 아파트 공개분양,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등 다른 규제들은 그대로 시행됩니다.

건교부는 이번 조치로 분양권 전매가 한결 쉬워지면서 주택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들 지방도시는 또, 투기과열지구에서 일률적으로 시행하던 재건축 후분양 규제에서도 벗어나게 됩니다.

후분양 제도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만 계속 적용됩니다.

지난주 투기지역 일부 해제에 이어 이번 조치가 잇따르면서 부동산 규제 완화가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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