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확인 목적 허위신고땐 1천만원 과태료 SBS 뉴스 Seoul 작성 2004.12.26 07:09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위치추적을 위해 가족이라고 사칭해 허위신고를 할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회사 등 법인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종업원에 대해서도 위치추적 사실을 즉각 통보하도록 해서, 회사측의 불법적인 종업원 감시가 원천 차단됩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위치정보법안은 내년 1월 정식 공포돼서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차 버리고 '풀숲' 숨어 있다 결국…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동영상 기사 천장 무너져 38명 다쳤는데…"천운" 참변 막은 '빈 공간' 동영상 기사 "도망가네?" 역주행 사고 내고…"한국인 아니래요" 급증 동영상 기사 우린 오해 풀렸다는데…"경고성 메시지" 미국 답변 발칵 동영상 기사 [단독] "미 대북정보 공유, 미사일뿐…김정은도 막혔다"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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