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해도 합의 후 발생한 사고 후유증에 대해선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보험사와 90만원에 합의한 뒤 추가로 허리디스크를 치료받은 33살 김모씨가 낸 소송에서 "보험사는 천2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합의서를 썼다고 해도, 예상치 못한 추가 치료비까지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뜻은 아니며 따라서 보험사측은 김씨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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