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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 놓친 무면허, 무조건 처벌은 잘못"

<8뉴스>

<앵커>

적성 검사기간이 지난 것을 깜박 잊었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대상이 될까요?

손석민 기자가 답을 알려드립니다.

<기자>

1종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들은 5년에서 7년마다 적성검사를 거쳐 면허증을 다시 발급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언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깜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지금 몰라요. 언젠지도 모르고 지금 여기서 이틀 늦었다고 해서 알았어요.]

[유효기간 다가올 때나 알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신경 안쓰거든요.]

34살 김 모씨도 재작년 9월 적성검사기간이 1년이나 지나 면허가 취소됐는데도 이를 모른 채 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1, 2심은 김씨가 면허취소 사실을 몰랐다고 해도 경찰이 면허취소를 경고한 통지문을 집으로 보내고 취소사실도 공고한 이상 무면허 운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씨가 주소지 변경 등으로 직접 취소통지를 받은 적이 없기에 일부러 무면허 운전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손지호/대법원 공보관 : 실제 면허소지 여부와 관계 없이 고의로 운전을 했을 때만 무면허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

하지만 면허취소에 대한 통지를 받고도 적성검사를 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무면허 운전의 처벌대상이라고 대법원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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