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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음식점, 식재료 계산서 없어도 세액 공제

내년부터 영세음식점이 식재료를 재래시장이나 농어민으로부터 구입해도 세금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재정경제부는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해 간이과세 음식업자의 부가가치세 의제매입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부가세 의제매입 세액공제란 부가세를 계산할 때 매입세액을 계산하기 힘들 경우 무조건 재료비의 일정 비율을 매입단계에서 낸 세금으로 가정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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