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복권을 액면가액과 다르게 파는 행위가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정부 복권 위원회는 24일 지금처럼 일부 업자들이 미리 복권을 많이 사들여 액면가보다 싸거나 비싸게 팔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온라인상으로 복권 구매를 대행하거나 심의를 받지 않은 복권 광고도 금지됩니다.
또 호객행위 목적으로 복권을 돌리는 행위도 처벌됩니다.
복권 위원회는 수시로 위반행위를 단속해 복권시장의 건전화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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