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5년 체결된 한일협정 관련 문서를 공개하더라도 일본과의 외교 마찰은 없을 것이라고 외교부 당국자가 말했습니다.
박준우 외교부 아태국장은 24일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문서 공개시 다양한 민원이 제기되겠지만, 국내 법원이 공개하라고 판결한 문서를 공개한다고 해서 한일간 별다른 외교문제를 발생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박 국장은 이어 "정부는 구체적인 공개 시기와 범위에 대해 부처내 협의를 진행중이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협의를 마무리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박 국장은 "일단 1965년 협정 체결 당시 정부는 상당액의 청구자금을 받았고 그 자금으로 국내적인 보상조치도 실시해 일단락된 것으로 본다"며 따라서 "일본 측에 청구권 협상을 다시 제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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