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안 상정을 다시 시도했습니다.
노 의원은 23일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4인 대표회담에서 국보법을 논의하자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합의는 법사위의 고유권한을 침탈하는 폭거이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보법 폐지안을 상정해 달라는 의사 일정변경을 동의했습니다.
노 의원은 지난 1일 전체회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국보법 폐지안 상정을 시도한 바 있습니다.
노 의원의 동의에 대해 열린우리당 선병렬 의원은 찬성 의사를 밝힌 뒤 "의사일정변경동의가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을 받을 경우 의제가 될 수 있다는 국회법 71조에 따라 폐지안을 상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최연희 위원장은 "일단 시급한 법안들을 심의할 때까지 뒤로 미루자"며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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